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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08 2014가단20961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부산 부산진구 E 일대의 주택재개발을 목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2008. 3. 21. 부산진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이다.

나. 피고 B은 당초 원고의 조합장으로 활동하다가 원고의 법인등기부상으로 2010. 3. 27. 퇴임하여 2011. 12. 7. 퇴임등기를 마쳤다.

원고의 법인등기부상으로, F은 2011. 12. 5. 원고의 조합장으로 취임하여 2011. 12. 7. 취임등기를 마쳤고, 피고 B, C은 2011. 12. 5. 원고의 이사로 취임하여 2011. 12. 7. 취임등기를 마쳤으며, 피고 D은 2011. 12. 5. 원고의 감사로 취임하여 2011. 12. 7. 취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들 등은 2012년 F을 상대로 업무상횡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위반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부산지방검찰청의 담당 검사는 2013. 1. 4. F에 대한 위 각 혐의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처분(부산지방검찰청 2012년 형제68944호)을 내렸다.

피고들과 G은 위 혐의없음 처분에 대하여 항고하였으나, 부산고등검찰청 담당 검사는 2013. 2. 20. 항고기각결정을 내렸다.

피고들과 G은 위 혐의없음 처분에 대하여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부산고등법원은 2013. 5. 28. 재정신청을 기각하는 결정(부산고등법원 2013초재154)을 하였다. 라.

피고들, H, I, G은 원고의 이사, 감사 자격으로 2013. 1. 15. 공동시공사인 주식회사 한진중공업(이하 ‘한진중공업’이라고 한다)에 "항상 우리 A구역의 이사, 감사 등 임직원들은 확고한 신념과 의지를 가지고 조합업무추진에 성의를 다하여 협조하고 있으나 F 현 조합장은 조합운영 집행을 비대위원들과 협의하고 있어 우리 임원 모두와 법 분쟁 중이므로 조합운영 정상화 및 법 분쟁이 종결될 때까지 조합운영비 대여를 연기해 줄 것을 요청하오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