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매매대금 등 청구의 소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하여 원고의 B에 대한 채권의 매수를 청구하였다.
2) 피고 한국산업은행은 T회계법인에게 원고의 매수청구채권 적정 매수가액 검토보고를 의뢰하였고, T회계법인의 2014. 2. 18.자 검토보고서(이하 ‘이 사건 검토보고서’라 한다
)는 원고의 매수청구채권에 대한 매수가액을 2,667,000,000원으로 산정하였다. 3) 피고 한국산업은행은 2014. 5. 23. 원고에게 채권매입가격과 조건을 제시하면서 피고 한국산업은행이 제시한 조건에 이의가 있을 경우 2014. 5. 30.까지 통지해달라는 내용의 통보서(이하 ‘이 사건 통보서’라 한다)를 발송하였는데, 이 사건 통보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반대채권의 매입가격 및 조건- 매입가격 : 2,667,000,000원 - 채권매수청구일(2013. 12. 11.) 현재 회사재산에 대한 청산가치를 산정(T회계법인 실사보고서 기준)하고 산정된 청산가치를 채권자별로 배분* * 배분순위 : ① 선순위채권(임금채권 등), ② 담보채권, ③ 무담보채권, ④ 출자전환주식 - 제20차 협의회에서 채권매수를 청구한 C이 채권 매입가격에 이의를 제기하고 채권금융기관을 상대로 법원에 소 제기 예정임을 통보해왔으므로, C과의 소송결과를 가정하여 CASE별로 매입가격을 산정하고, 채권금융기관이 승소하는 경우로 채권을 매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