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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7.12 2018가단68713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89,683,680원 및 그 중 2,200,000원에 대하여 2014. 12. 21.부터, 5,500,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제1 약정 1) 원고는 피고와 피고의 어머니에게 2007. 5. 20. 200만원, 2007. 8. 30. 2,000만원, 2011. 9. 19. 4,000만원, 2011. 10. 10. 2,500만원, 2012. 6. 4. 2,000만원 합계 1억 700만원을 송금하였다. 2) 원고가 2014. 4. 6.경 피고에게 위 1)항 기재 돈의 변제를 요구하자, 피고는 원고에게 2014. 7.경부터 매월 20일에 50만원씩 나누어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 약정’이라고 한다

). 3)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4. 8. 5. 50만원, 2014. 11. 25. 30만원, 2015. 2. 25. 50만원 합계 130만원을 지급받았다.

나. 이 사건 제2 약정 1) 원고는 2017. 6. 13.경 피고에게 2,700만원을 대여하면서, 이자로 매월 20일 20만원씩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 약정’이라고 한다

). 2)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7. 6. 13.부터 2018. 9. 3.까지 합계 1,270만원을 위 1)항 기재 대여원리금으로 변제받았다. 다. 이 사건 제3 약정 1) 원고는 피고의 입회하에 피고와 ‘C’ 음식점을 동업하던 D에게 2016. 3. 18. 5,000만원을 대여하되, 매월 18일 원금 100만원, 이자 20만원 합계 120만원을 지급받고, 위 음식점 영업종료일에 대여금 전액을 일시에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2) 원고는 D으로부터 2016. 4. 18.부터 2017. 5. 22.까지 합계 830만원을 변제받았다. 3) 피고는 2017. 6. 22. 원고에게 ‘D에게 원고가 빌려 준 4,500만원을 D이 안 갚을 시 피고가 대신 갚도록 한다’고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3 약정’이라고 한다). 4) D은 2017. 6.경 위 음식점 영업을 종료하였고, 피고가 2017. 7. 14. 위 음식점 상호를 ‘E’로 변경하고 단독으로 영업하다가 2018. 2. 20. 폐업하였다. 5) 원고는 D을 상대로 이 법원 2018가단10813호로 대여금 등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8. 9. 5. 'D은 원고에게 4,670만원 및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