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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15 2018고단52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4. 21:01경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 이하 불상지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거리 미상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록지

1. 관련사진, 건물CCTV영상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3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면 피고인이 운전한 사실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음주운전 형사처벌 전력 등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