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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8.11 2016가단2600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원고는 2014. 1. 15. 피고 명의의 서부농협 계좌(계좌번호 C)에 5,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위 5,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한다.

반면 피고는, 피고의 남편인 D가 주식회사 E(이하 ‘E’라고만 한다)라는 회사를 운영하면서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 명의 및 회사 사용 계좌의 명의를 피고로 하여 사용하였고, 위 돈은 E가 빌린 돈이지 피고 개인이 빌린 돈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3.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2014. 1. 15. ‘피고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였는지 여부라 할 것인바, 을 제1 내지 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위 5,000만 원을 피고에게 대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E의 공장 신축공사를 원고에게 맡기는 조건으로 5,000만 원을 대여하였다‘라는 것인바, E의 실질적 운영자는 피고의 남편인 D이고, 원고에게 위와 같이 돈을 빌려줄 것을 요청한 것 역시 D이며, 원고는 피고를 직접 만난 적이 전혀 없다.

나. 피고가 2014. 1. 15. 당시 E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기는 하였으나, 이는 실제 운영자인 D가 신용불량자여서 피고를 대표이사 명의자로 하였던 것일 뿐 피고가 직접 회사의 운영에 관여한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대전세무서는 2015. 5. 15. 피고가 명목상 대표이사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E에 대한 피고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을 취소하기도 하였다.

다. 원고는 위 5,000만 원 대여사실 등에 관하여 D와 피고를 사기죄로 형사고소한 바 있는데, 위 사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