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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7.22 2015고합1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9. 03:00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57세)의 집 앞에 이르러 마침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 놓고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손과 발을 여성용 레깅스로 묶고 양손으로 목을 졸라 반항을 억압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레깅스와 팬티를 벗기고,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수회 삽입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도망치려고 하자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재차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발에 묶인 레깅스를 풀고 다리를 벌려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과 성기를 수회 삽입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반항이 억압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그곳 상 위에 올려놓은 피해자 소유의 우리은행 신용카드 1장과 피해자의 지갑 속에 들어있는 현금 20만 원을 빼앗은 다음 재차 피해자의 다리를 벌려 피고인의 성기를 수 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강간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질내 출혈 및 왼쪽 턱 부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지문감정결과 회보), 피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