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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25 2015가단12189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B과 피고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9지분에 관하여 2012. 11. 22. 체결된...

이유

1. 인정사실 【증거】갑1의 1, 2, 갑2 내지 갑5, 을2의 1, 2, 을3의 1, 2, 논산시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채권 원고는 B에 대하여 구상금 36,133,933원 및 그 중 35,950,903원에 대하여 1995. 2. 22.부터 1998. 1. 31.까지는 연 17%의, 그 다음날부터 1998. 8. 31.까지는 연 25%의, 그 다음날부터 1998. 12. 31.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2000. 2. 28.까지는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2010. 8. 13.까지는 연 2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채권을 가지고 있다

(수원지방법원 2010가단27416). 나.

B과 피고 사이의 상속재산분할협의 B의 아버지인 C이 2008. 3. 5. 사망하자 B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그의 상속지분 2/9지분에 관하여 2012. 11. 22. 그의 어머니인 피고와 사이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고, 이를 원인으로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등기계 접수 제37844호로 이 사건 부동산 중 2/9지분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B의 무자력 B은 C으로부터 상속받은 위 지분 외에 다른 재산이 없다. 라.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 (1) 이 사건 부동산의 변론종결 당시 시가는 6,600만 원이다.

(2) 이 사건 부동산에 채권최고액을 4,200만 원으로 하는 노성농업협동조합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상속재산분할 협의 후 2012. 12. 18. 근저당권의 채무자가 피고로 변경되었다.

상속재산분할 협의 당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3,500만 원이다.

(3) 피고는 2013년 무렵 노성농업협동조합 대출금 900만 원에 대한 잔여 원금 및 지연손해금 4,183,462원, 대출금 2,900만 원에 대한 잔여 원금 및 지연손해금 30,780,558원 등 합계금 34,964,020원을 변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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