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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9.04 2020고단3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676] 시간 순서에 따라 2020고단676 사건의 범죄사실부터 설시한다.

피고인은 2019. 6. 25. 15:30경 천안시 동남구 B시장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RT125D 124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385]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적이 있다.

피고인은 2019. 8. 19. 22:17경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F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G시장 부근을 운전하여 다시 위 F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D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음주운전 하였다.

[2020고단1579]

1. 사기 피고인은 2019. 11. 18. 12:46경 천안시 동남구 G시장 입구에서 사실은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비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H 운행의 I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구 J에 있는 K병원까지 운행하게 하고도 택시비 12,4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12. 7. 18:05경 천안시 동남구 L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 M(남, 62세)와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화를 내면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 헬멧으로 피해자의 좌측 머리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현장사진,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