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4.02.13 2013가단10415
건물명도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여주시 C 조립식조 조립식지붕 단층 일반주택 및 계사 1층 일반주택 99㎡...
이유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여주시 C 조립식조 조립식지붕 단층 일반주택 및 계사 1층 일반주택 99㎡, 1층 계사 96㎡(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인 사실 및 피고들이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은 피고들의 피상속인인 망 D가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면서 2006.경 7,700,000원을 들여 이 사건 건물에서 사용하는 우물을 팠으므로 원고로부터 우물 설치비용을 반환받을 때까지 이 사건 건물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망 D가 2006.경 우물을 설치하면서 자신의 비용을 지출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7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7. 5.경 원고의 비용으로 우물을 설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망 D가 우물 설치비용을 지출하였다는 점을 전제로 하는 피고들의 위 주장은 나아가 더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