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금
1. 피고는 원고에게 50,854,968원과 이에 대하여 2017. 3. 3.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 연 15%의...
1. 인정사실
가. 삼광직물 주식회사(이하 ‘삼광직물’이라 한다)는 1996. 7. 20. 피고와 사이에 ① 대구 서구 중리동 1071-1 소재 점포, ② 안성시 양성면 덕봉리 58-6 소재 점포를 보험목적물로 하고, 만기수익자를 삼광직물로 정하여 2건의 적립형점포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삼광직물은 같은 날 한국상업은행(합병 및 상호변경 후 ‘우리은행’이 되었다. 이하 상호변경 전후를 통틀어 ‘우리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채무의 담보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보험금 및 해지환급금 반환채권에 관하여 우리은행에게 질권을 설정하였다.
나. 원고(변경전 상호 티와이머니대부 주식회사)는 2012. 9. 18.경 우리은행의 삼광직물에 대한 대출금 채권 및 이에 부수하는 권리를 전전 양수한 후 삼광직물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38079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4. 8. 29. ‘삼광직물 주식회사는 A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8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다. 원고는 위
가. 기재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기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타채12925호로 채무자 삼광직물, 제3채무자 피고, 청구금액 100,000,000원으로 하여 삼광직물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위
가. 기재 각 보험의 해지환급금 반환채권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2016. 11. 21. 위 법원으로부터 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이 사건 추심명령은 2016. 11. 24.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원고는 우리은행으로부터의 채권양수인이자 위 추심명령에 따른 추심채권자로서 2016. 12. 2.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목적물인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