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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6.13 2019가단30977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등기과 1995. 12. 2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