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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12.27 2012고정91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C 3층에서, 주식회사 D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약 300명을 고용하여 경비ㆍ미화 용역업을 하고 있는 사용자로서,

1. 위 사업장에서 2010. 6. 26.부터 2011. 9. 5.까지 경비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피해자 E에게 지급하여야 할 2011년 8월 임금 249,696원, 퇴직금 1,238,478원 합계 1,488,17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고,

2.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회사 소속으로 부산 남구 F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한 피해자 E에 대하여 근무태도 불량, 회사명예 실추 등을 이유로 2011. 8. 5.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같은 해

9. 5.자로 해고함에 있어 같은 해

8. 9. 피해자 E에게 징계처분서를 송달하여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아 30일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933,120원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해고일에 즉시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고소인 추가 제출자료 진술서사본 등{진술조서(대표이사) 송부[부산지노위]}

1. 징계처분서, 등기우편발송 조회자료

1.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2011. 8월 급여산출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110조 제1호, 제2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