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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3.17 2013노6001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G, H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G, H를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피고인 C, E, F에 대하여) 원심의 양형(피고인 C: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E: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F: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B, D, G, H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양형(피고인 A, B: 각 징역 1년, 피고인 D: 징역 6월, 피고인 G, H: 각 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C에 관하여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 피싱 범죄로 그 범행수법이 조직적, 계획적, 지능적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보이스 피싱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구조를 가지는 중대한 범죄로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위 피고인이 인출책으로 한 행위는 이 사건 범행의 목적 달성에 필수불가결하여 그 가담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위 피고인이 2013. 4.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4. 19. 그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위 전과를 제외하고는 동종전과의 전력은 없는 점, 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은 300만 원 상당으로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과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2) 피고인 E에 관하여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