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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4 2019가단5087630

소유권확인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기 연천군 B 임야 16066㎡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연천등기소 2014. 3. 6....

이유

1. 인정사실 및 상속관계

가. 일정 하에서 경기 연천군 B 임야 16066㎡(이하 ‘B 토지’)와 C 임야 32033㎡(이하 ‘C 토지’,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하 ‘이 사건 각 토지’)는 모두 경기 장단군 D에 주소를 둔 E의 소유로 사정되었다.

나. 원고의 조부인 망 F는 제적부 기재상 경기 장단군 G에서 출생하여 H와 혼인하였고, H도 1943. 2. 20. 같은 주소지에서 사망하였다.

망 F는 1965. 5. 6. 사망하여 그의 재산을 아들 I이 상속하였다.

I에 대하여는 부재선고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1969. 6. 8. 서울가정법원의 부재선고가 확정되었다.

위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I이 실종선고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I의 아들인 원고와 J이 I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다. B 토지에 관하여는 의정부지방법원 연천등기소 2014. 3. 6. 접수 제2760호로, C 토지에 관하여는 같은 등기소 2010. 11. 19. 접수 제17483호로 각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보존등기’)가 마쳐져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그 표시는 생략)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위에서 살핀 사실에 따르면, 원고의 조부 망 F와 이 사건 각 토지의 사정명의인 E는 동일한 사람이라는 점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사정에 의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원시적으로 취득한 E의 재산에 관한 최종적인 공동상속인 중 1인인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공유자 중 1인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점에 관한 주장증명이 없는 한 피고 명의로 마쳐진 이 사건 각 보존등기는 원인 없이 마쳐진 무효의 등기이므로, 피고는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그 말소를 구하는 공유자 중 1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보존등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