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20.08.13 2020나4111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 주문 제1항 중 ‘2018....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부산 부산진구 D 소재 전기공사업 등을 하는 회사로, 이전 상호는 주식회사 E, 주식회사 B이었다.

피고는 부산 해운대구 F 소재 건축공사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7년 말경에 부산 해운대구 G호텔 별관 3층에 위치한 ‘H’(이하 ‘H’이라 한다) 인테리어 공사와 I 사무실(이하 ‘I 사무실’이라 한다)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받았다.

다. 원고는 2017년 11월 말부터 2018년 1월경까지 위 H 및 I 사무실 전기공사(이하 ‘이 사건 전기공사’라 한다)를 수행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전기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에게 2017. 12. 15. 금액 8,800,000원(부가세 포함, 이하 같다)의 세금계산서를, 2018. 1. 31. 금액 5,5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2018. 2. 14. 금액 4,4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각 발행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7. 12. 11. 8,800,000원, 2018. 1. 31. 5,500,000원, 2018. 2. 20. 4,400,000원, 합계 18,7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마. 피고 대표이사 J은 2020. 3. 5. 무등록 건설업자인 K에게 주식회사 L로부터 도급받은 H 인테리어 공사를 공사금액 150,000,000원에 하도급하였다는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이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가 2020. 3. 18. 청구를 취하하여 동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전기공사를 의뢰받고 이를 완료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 45,200,000원(H 전기공사 37,500,000원 I 전기공사 7,700,000원) 중 중간 기성금 18,70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공사대금 26,500,000원을 지급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