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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4.28 2015누23403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비해당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처분의 적법성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입대 당시는 물론 단기 부사관, 장기 부사관으로 임관시 시행하였던 신체검사에서 1급 판정을 받을 정도로 건강하였는데, 군 복무 중 담당하였던 차량 정비 과정에서 차량용 페인트, 시너 등 발암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고, 고엽제의 일종인 에이전트 오렌지가 많이 매립되어 있는 경북 지역에서 근무하였으며, 다이옥신이 검출된다고 알려져 있는 제철소와 인접한 포항지역에서 수년간 차량관리를 하여 이 사건 상이가 발생하였고, 이후 급속도로 전이되어 사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상이의 발병 및 망인의 사망과 군 복무 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망인은 군복무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병증이 악화되어 사망에 이른 것이다.

이에 따라 망인은 국립현충원에 안장되었다.

그럼에도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2. 나. 인정사실” 말미에 아래와 같이 3)의 다)항으로 ‘당심의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를 추가하고, 인정근거에 위 감정촉탁결과를 추가하는 외에는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당심의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 현재까지 골육종암의 발병과 관련한 외부적 위험 인자로 알려진 것은 방사선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