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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7.17 2017고정88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D 건물 1002호에 사업장을 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2016. 6. 1.부터 2017. 4. 8.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F의 2017. 2. 분 임금 3,846,100원, 2017. 3. 분 임금 3,846,100원, 2017. 4. 분 임금 1,012,131원, 2016년 연말 정산 환급금 940,170원 등 합계 9,644,50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신고인 진술 조서

1. 급여 명세서 [ 피고인의 변호인은 체불임금에서 원천 징수 세금 등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천 징수하는 소득세에 대한 징수의 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 성립하고 이에 대응하는 수급자의 수인의무의 성립시기도 같다고

할 것이므로, 지급 자가 위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전에 미리 원천 세액을 징수 공제할 수는 없고, 원천 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이라고 하여 소득의 범위 그 자체가 당연히 원천 세액 만큼 감축되는 것도 아니다( 대법원 1994. 9. 23. 선고 94다2318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고용 보험료의 징수 공제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2다85472, 85489, 85496, 85502 판결 등 참조). 근로 기준법위반 사건의 체불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위 법리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