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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7.11 2019고정17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8. 7. 30. 07:30경 경기 연천군 C 고추밭에서 농로길 통행문제로 피해자 D(여, 62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으며 목을 6회 누르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각 1회씩 때리고, 피고인 B은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명치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피해자의 진술 내용, 구체성, 일관성, 피해자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인정)

1. D 제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