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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09 2015고합378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15세) 의 계부로서, 피해자가 초등학교 3 학년 때인 2009년 가을 경부터 피해자의 모 D( 여, 50세) 과 사실혼 관계를 맺고 동거 생활을 하여 왔다.

피고 인은 위 D가 경제적, 심리적으로 자신에게 의지하였기 때문에 위 D를 따르는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명령을 쉽게 거부하지 못하는 점과 만일 피해자가 자신의 의사를 거부할 경우 화를 내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방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거나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등의 억압적 태도를 이용하여 2010. 봄 경부터 2015. 4. 초순경까지 피해자를 아래와 같이 위력 또는 강제로 추행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피고인은 2010. 봄 일자 불상 오후 경 서울 동대문구 E 1 층 소재 피고인의 주거 안방에서 피해자와 같이 침대 위에 누워 TV를 보던 중, 왼쪽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향해 갑자기 돌아누우며 “ 가슴 만져 보면 안되냐,

괜찮다, 언니 것도 만져 봤다 ”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브래지어를 착용한 피해자의 가슴을 그 의사를 무시한 채 오른손으로 옷 위로 주물러 만지고,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를 하면서 신음소리를 내 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 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가. 피고인은 2011. 일자 불상 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그 의사를 무시한 채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 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