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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21 2016노3471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출소 후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수사과정에서 자발적으로 여죄를 자백한 점, 아직 나이가 어리고 출소 후 성실하게 일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총 12회에 걸쳐 교회나 식당 등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고 9회에 걸쳐 재물을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회수가 많고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2013. 4.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 죄 등으로 징역 1년 9월을 선고 받아 2014. 9.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로 3회 실형을 받는 등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피고인 B은 2012. 4. 3.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4. 8.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피고인들은 같은 교도소에서 수감 생활을 하면서 알게 되었고 출소한 이후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가 전혀 변상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수사과정에서 자발적으로 여죄를 자백한 사정은 원심에서 이미 유리한 양형 사유로 반영된 것으로 당 심에서 이를 추가적인 양형 요소로 삼을 수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 정도,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형법 제 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