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각 1년간 위...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6. 7. 23.경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피해자 D의 집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려주면서 금품을 절취하라고 제안하고, 피고인 A이 피고인 C에게 위와 같은 범행을 함께 저지르자고 제안하는 등으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7. 24. 18:30경 부산 사하구 E원룸' 305호 피해자의 집 앞으로 함께 갔다.
그 후 피고인 C은 그 출입문을 손으로 가볍게 두드려 안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1층으로 내려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집 출입문 비밀번호를 눌러 잠금장치를 풀고 그 안으로 침입한 후 현금 97만원, 시가를 알 수 없는 모조 금목걸이 1개가 들어 있는 금고 1개를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
나. 피고인 B, C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합동절도를 모의한 후 피고인 B과 C이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 B과 C은 초범인 점, 피고인 A은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