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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11.11 2014고단75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757] 피고인은 2014. 4. 22. 19:20경 경남 산청군 C에 있는 개인택시 사무실 앞 노상에서, 피해자 D(57세)과 전날 채무변제 문제로 말다툼한 것으로 인해 다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얼굴에 침을 2회 뱉는 등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 침범이 있는 치관 파절상을 가하였다.

[2014고단971]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가. 피고인은 2014. 6. 초순 05:00경 경남 산청군 E에 있는 피해자 F(여, 54세)가 운영하는 G단란주점 마당에서 그곳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H(여, 53세)이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고,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전기톱으로 마당 울타리의 나무를 베고, 위험한 물건인 전동 예초기를 켠 상태로 자신의 화물차에 두고 이유를 묻는 피해자 F에게 “그건 내 마음이지, F사장꺼가, 씹할년들 다 죽어.”라고 말을 하고,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 F가 2층 숙소로 도망을 가자 옆 건물 옥상으로 올라가 가게 화장실의 지붕을 약 5분간 망치로 두드리는 등 피해자들을 약 1시간 동안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하순 09:00경부터 10:00경까지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전동 예초기로 텃밭에 있는 호박 줄기와 고추가지를 자르고, 마당에 있는 나뭇가지와 잡초를 베어 내고 예초기를 켠 상태로 자신의 화물차에 두어 공포감을 조성하고, 피해자 F, 피해자 H에게 “씹할년들아, 2초만 하면 죽인다, 죽이는데 얼마 걸리지 않아.”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약 1시간 동안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7. 초순 05:00경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