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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4.05.30 2014고단10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2세)의 전 남편이다.

피고인은 2013. 11. 23. 16:20경 원주시 C아파트 302동 1104호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아들인 D과 금전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끼어들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문구용 칼(총길이 19.5cm, 칼날길이 5.5cm)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다 죽여버리겠다,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문구용 칼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에 사용한 카터 칼 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녹음 요약)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감경영역(징역 4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고려할 만한 전과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