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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7 2016가합578441

대체적 환취권에 기한 금전지급

주문

1. 피고는 원고 진장명촌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에게 1,210,000,000원, 원고 주식회사...

이유

1. 기초사실

가. 진장명촌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대행계약 및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1) 원고 진장명촌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이하 ‘원고 조합’이라 한다

)은 1998년경부터 시행된 울산 북구 진장동 및 명촌동 일원의 토지 1,437,841㎡ 당초 1,441,300㎡였으나 1999. 4. 1. 그 면적이 위와 같이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업지구’라 한다

)에 관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이하 ‘이 사건 토지구획정리사업’이라 한다

)의 사업시행자이다. 2) 원고 조합은 1998. 8. 28. 평창토건 주식회사(이하 ‘평창토건’이라 한다)와 사이에, 평창토건이 원고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구획정리사업 공사를 도급받는 것을 포함하여 이 사건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사업시행인가업무, 공사실시 설계도서 작성 및 승인 업무, 공사시공 및 철거보상 업무 등 일체의 제반 업무를 대행하면, 원고 조합은 평창토건의 위 대행업무 관련 보수 및 이에 필요한 비용의 충당을 위하여 이 사건 사업지구 내에 있는 체비지(이하 ‘이 사건 체비지’라 한다)를 지급하기로 하는 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대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원고 조합은 1999. 1. 28. 이 사건 대행계약에 터잡아 그 중 하나의 업무로 규정된 이 사건 토지구획정리사업 공사를 따로 공사대금을 100,803,926,000원으로 특정하고, 공사기간을 1999. 1. 29.부터 2003. 8. 13.까지로 정하여 평창토건에 도급하는 공사도급계약(결국 위 공사도급계약은 이 사건 대행계약의 일부로 포함되는 것으로 이하 위 공사도급계약을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대행계약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도 이 사건 대행계약에서 정한 바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