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01 2015고정12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2. 00:40경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천 남구 용현동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구 아암대로 63 궁갈비 앞 도로까지 약 100m를 B 그랜드스타렉스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채혈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채혈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