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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8.08 2013고단84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50만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29. 그 형의 집행을 마친 것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4회 더 있는 사람이다.

[2013고단845]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12. 13.경 대구 서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교도소에서 알게 된 F으로부터 마약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고향 선배인 G에게 250만원을 주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10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I 모텔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위 F으로부터 300만원을 받고 제1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약 10그램을 건네준 후, 다시 F으로부터 1회 투약분인 약 0.03그램을 건네받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빨아들여 녹인 다음 자신의 왼팔에 혈관주사 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계속해서 F으로부터 자신이 건네준 필로폰 중 약 2.1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 투약 및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2. 중순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대구 달서구 J에 있는 K 주차장에서 고향 후배 L을 통해 알게 된 M에게 제2항과 같이 F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중 약 0.35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고, 약 2 내지 3일 후 위 장소에서 다시 M에게 위 필로폰 중 약 0.35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각각 수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2. 16.에서 같은 달 17. 오후경 사이에 대구 달서구 J에 있는 K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사회 후배인 N의 마티즈 승용차에서, N에게 제2항과 같이 F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중 약 0.06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