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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3.27 2018재나165

양수금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아래와 같은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 양수금 2,571,423원 및 이에 대한 1999. 7. 14.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2가소5272)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이 2012. 12. 26.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는 위 판결에 항소(대전지방법원 2013나1011)하였고, 위 법원은 2013. 5. 2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가 위 판결에 상고(대법원 2013다46160)하였으나, 대법원이 2013. 9. 27.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여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원고의 주장

요지 E의 피용자인 F가 E 소유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원고의 부친인 H이 운전하던 차량을 충격하여 H이 사망하였다.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E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E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피고도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F가 위 사망 사고로 인하여 구속되자 원고 등과 E가 형사 합의를 하였는데, 원고 등이 E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형사합의금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이에 원고가 E로부터 형사합의금 900만 원에 관한 보험금청구권을 양수하였음을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양수금 지급 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피고에게 형사합의서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그 제출을 거부하여 재심대상법원이 항소를 기각하였다.

원고의 작은아버지는 위임장 없이 H 소유의 차량에 대한 등록을 말소한 후 말소사실증명서를 받아 피고에게 제출하여 대물배상금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