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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6.25 2019고단2067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4. 2. 02:1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59세)의 주거지에서, 통신케이블 설치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 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정수리 부분이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병을 깨서 맞았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강북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한 질문을 듣자 “야 이 씹할 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위 경사 E의 배를 1회 때리고, 깨진 소주병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무일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