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5.11.20 2014가합54783

소유권등기말소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B은 1942. 10. 11. 사망하였고, 그에 따라 그의 장남인 C이 호주로서 단독으로 재산상속인이 되었다.

위 C이 1974. 2. 12. 사망하였고, 그의 자식들인 D, E, 선정자 F, 선정자 G, 원고, 선정자 H, I이 공동으로 재산상속인이 되었는데, 위 D은 1953. 7. 3. C보다 먼저 사망한 관계로 D의 상속인이 그 지분을 대습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B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자로 사정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원고와 선정자들이 별지 당사자개인별 지분 기재와 같이 위 각 부동산을 상속한 소유자이므로, 피고를 상대로 그 소유권 확인을 구한다.

3. 판단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제1토지’라고 한다)에 관한 판단 1) B이 경기 양주군 J(2000. 10. 1. K에서 L으로, 2003. 10. 19. 양주군 M에서 양주시 N으로 행정구역명칭이 각 변경되었다

) O 전 1,080평에 관하여 소유자로 사정받은 사실, 피고가 1996. 5. 21. 양주시 P 구거 1,914㎡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4호증의 2, 을 제17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그런데 원고는 제1토지를 ‘양주시 P 전 1,914㎡’로 기재하고 있는바,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위 토지와 지목이 다를 뿐만 아니라 이를 단순한 오기로 보더라도 을 제13호증, 제14호증의 1, 3, 4, 제15호증의 1 내지 4, 제16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B이 사정받은 위 토지와 제1토지는 다른 토지라고 할 것이다.

① B이 사정받은 위 토지는 1976. 11. 2. 경기 양주군 O 전 2,744㎡와 Q 전 826㎡로 분할되었고,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