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8.01.25 2017고단201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9. 06:10 경 청주시 서 원구 C에 있는 D 점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계속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발길질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을 보호 중이 던 청주 흥 덕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관 F에게 “ 경찰이면 다냐,
이 개새끼들 아, 씨 발 새끼들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오른발로 F의 허리 부위를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공무집행 방해 사건 발생 ㆍ 검거보고, 수사보고 (D 직원 상대 수사), 수사보고( 피해자 추가 진술에 대하여)
1. 112 신고 사건처리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o 불리한 양형요소: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행을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함. o 유리한 양형요소: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o 그 밖에 형법 제 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