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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8 2019고단707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동작구 C 건물 3층에 있는 성매매업소인 “D”의 업주로서 위 업소에 방 6개, 샤워장 1개, 화장실 1개, 카운터를 설치한 후 태국 국적의 여성들을 성매매 여종업원으로 고용하고, “E, F, G, H, I” 등 성매매 광고 사이트에 위 업소를 광고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남성 손님들을 예약제로 모집하여 위 남성 손님들로부터 6만 원에서 9만 원을 유사성행위 대가로 받고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유사성행위를 하게하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의 실장으로서 위와 같이 성매매를 위하여 방문한 남자 손님을 성매매 여성에게 안내하는 등 위 업소를 전반적으로 관리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4. 23. 12:45경 업소 5번방에서 불상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6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성매매 여성 ‘J’(여, 29세)으로 하여금 위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드는 유사성행위인 속칭 ‘핸플’을 하게하고, 같은 날13:23경 위 업소 3번방에서 불상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6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성매매 여성 ‘K’(여, 38세)로 하여금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은 2018. 9. 초순경부터 2019. 4. 20.경까지 단독으로, 피고인들은 2019. 4. 21.경부터 2019. 4. 23.경까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K, L,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장부, 현장 사진자료,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추징예상금액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