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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0 2016고단617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6177』 피고인은 2016. 6. 14. 경 서울 서초구 C 오피스텔 722호를 임차한 후 성매매 여자 종업원 D를 고용하고, 인터넷 성매매 업소 광고 사이트에 ‘E’ 라는 상호로 홍보하여 이를 보고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 로부터 돈을 받고 D로 하여금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는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6. 6. 16. 14:30 경 위 오피스텔 722호에서 위와 같이 광고를 보고 찾아 온 남자 손님 F로부터 7만 원을 받아 D로 하여금 F의 성기를 손으로 만져 사정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6. 6. 14. 경부터 2016. 6. 16. 경까지 사이에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16 고단 8898』 피고인은 업주인 G과 함께 2016. 3. 5. 경부터 2016. 4. 11. 경까지 서울 서초구 H 빌딩 지하 1 층에서 G이 운영하는 ‘I’ 라는 상호의 휴게 텔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 로부터 화대를 받아 미리 고용된 여자 종업원 J, K, L 등으로 하여금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던 중 2016. 4. 11. 19:00 경 위 업소에서 남자 손님 M으로부터 화대 명목으로 7만 원을 받아 J으로 하여금 M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는 등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2016. 3. 5. 경부터 2016. 4. 11. 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 N, M, J, O, L,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현장사진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위 법 제 24조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