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3. 00:14경 경기 광주시 B 건물 인근 골목길에서 C 마세라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방의 편도 1차로 도로로 진입하다가 위 도로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던 D SM5 승용차를 스치듯이 추돌하였다.
피고인은 차에서 내려 위 SM5 승용차의 운전자인 E(같은 날 기소유예)과 서로 상황을 확인하던 중 E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것을 빌미로 경찰을 부르겠다고 하면서 은근히 돈을 요구하여 음주운전 신고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E으로부터 400만원을 계좌이체 받고, 실제 사고 내용 및 피해 내용과 다르게 위 SM5 승용차 운전자가 주차장에서 후진을 하다가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마세라티 승용차를 들이받고 그로 인해 마세라티 승용차의 차량에 수리비가 발생하고 피고인의 왼쪽 눈과 코뼈, 앞 치아 1개가 깨진 것처럼 허위 내용의 보험 접수를 하여 위 SM5 승용차가 가입한 보험사의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위 E 및 SM5 승용차의 소유주인 F(같은 날 기소유예)과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위 F은 같은 날 00:22경 그 자리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G에 전화하여 마치 자신이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을 하다
정차 중인 마세라티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는 내용으로 허위 내용으로 보험 접수를 하고, 피고인은 2018. 11. 28. 14:28경 피해자 회사 직원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사실은 위 사고로 다친 부위가 없음에도 얼굴 안면을 다쳐 병원에 입원 중이고 안와골절 수술을 하였다는 등의 취지로 거짓말을 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3.경부터 2019. 1. 16.경까지 마세라티 차량 수리비 및 피고인의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26,494,770원을 지급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 F, E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