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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2.09.07 2011가합1337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5,611,862원 및 그 중 별지 인용된 월별 임금차액의 ‘월별 임금차액’란...

이유

1. 기초사실

가. C 주식회사의 원고에 대한 해고 및 원고의 임금 등 청구소송 (1) 원고는 1992. 4. 7.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에 입사하여 마켓팅 부장으로 근무하다가 1998. 5. 13. 해고당한 후 C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98가합11956호로 해고무효확인과 임금지급을 구하는 소(이하 '이 사건 해고무효확인 등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여 2000. 7. 6. 위 법원으로부터 “C가 1998. 5. 13.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C는 원고에게 1998. 5. 14.부터 원고를 복직시킬 때까지 월 2,602,7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해고무효확인 등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이에 C가 항소하였으나 2001. 4. 16. 항소취하하여 위 판결은 2000. 7. 28.자로 그대로 확정되었다.

(2) 미국계 의료기기 업체인 피고는 1998.경 주식회사 D의 주식과 경영권을, 2000. 2.경 C의 주식과 경영권을 각 인수하였으며, 주식회사 D는 2001. 9. 29. C를 흡수합병하고 2005. 2. 1. 피고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하 주식회사 D와 피고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피고'라 한다). (3) 한편, 이 사건 해고무효확인 등 소송이 제1심 계속 중이던 2000. 2. 14.경 당시 피고의 인사 담당 자문역으로 근무(이후 2000. 3. 1.부터 2002. 2. 28.까지 인사 담당 이사로 근무)하면서 C 소속 직원들의 고용승계 및 해고자 복직문제 등을 담당하던 E는 C 대표이사 명의로 원고에게 '원고에 대한 해고가 부당한 조치임을 인정하고, 원고가 이 사건 해고무효확인 등 소송에서 승소하면 이에 승복하여 즉시 원고를 복직시키며, 원고에게 해고일부터 복직시까지의 급여를 현실급여로 산정하여 지급함과 아울러 부당해고로 인한 정신적, 인격적 피해 및 사회적 기회손실, 소송비용 등 제반 손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