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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토지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서0330 | 양도 | 1993-04-09

[사건번호]

국심1993서0330 (1993.4.9)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제출한 지적도 도면을 보면 주택과 쟁점토지 사이에는 ○○ 도로가 있어 쟁점토지가 주택을 실제 사용함에 필요불가결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경상북도 안동시 OO동 OOOOOO 대지 118.2㎡ 건물 161.28㎡(81.6.30 취득한 것이며, 이하 “주택”이라 한다)와 같은 동 OOOOOO 대지 24.75㎡(전체 99㎡ 중 청구인 지분으로 81.5.28 취득한 것이며,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0.4.24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나. 처분청은 위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쟁점토지는 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되지 아니 한다고 하여 92.8.21 청구인에게 90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036,020원 및 동 방위세 207,200원을 부과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0.19 심사청구를 거쳐 93.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주택의 매매거래시에도 주택과 함께 거래하였으며 주택의 보존 및 관리와 도로에의 통행에 필수적으로 사용된 사실상 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되므로 주택과 함께 쟁점토지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은 일반적으로 인접한 2필지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인정받기 위하여는 울타리 등 외관상의 형태나 거주용으로 이용한 사실 등이 나타나야 하는 것인데 청구인이 제출한 지적도 도면을 보면 주택과 쟁점토지 사이에는 OOOOO 도로가 있어 쟁점토지가 주택을 실제 사용함에 필요불가결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제6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 쟁점토지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검토함에 있어서 지적공부상 지번이 상이한 2필지의 토지 위에 주택이 있는 경우에 그 상이한 2필지의 토지가 주택의 한 울타리 안에 있고 1세대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그 지번이 상이한 2필지를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아야 할 것(소득세법기본통칙 1-2-32...5도 같은 뜻임)이다.

②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된다고 하면서 안동시장이 발행(93.3.19)한 지적도 등본과 주택사진을 제시하고 있으나, 지적도상에는 주택과 쟁점토지 사이에 OO동 OOOOO 도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는 주택과 한 울타리 안에 있지 아니하고 따라서 청구인 가족이 주택에 부수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