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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0 2014노2343

사기미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

A의...

이유

1. 피고인들의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피고인 B : 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들은 익사사고를 가장하여 사망보험금을 편취하려고 공모하고, 그 과정에서 119와 해경에 피고인 A가 실족하여 바다에 추락하였다는 허위신고를 하여 대규모의 구조인력이 출동하여 수색작업을 벌이게 함으로써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질은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부탁으로 이 사건에 가담하게 되었고,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 B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또한 없다.

이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 가담 경위,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고,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인정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 A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고, 피고인 B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