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5.08 2013고정13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B 소나타 개인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26. 00:20경 부산 동구 초량동소재 초량소방파출소 앞 교차로를 부산역 방면에서 부산진역 방향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 전방 좌, 우 교통상황이 잘 보이지 않은 곳으로 차량 진행방향 전방에 일시정지 표지판이 설치된 교차로이다.
이러한 경우 무조건 일시 정지하여 교통상황을 잘 보고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한 후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일시정지를 하지 않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이때 차량 진행방향 우측인 제 1지하도 방면에서 초량 교차로 방향으로 진행하는 C(62세)가 운전하는 D 영업용택시 앞부분을 가해차량 좌측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그리하여 가해차량 승객 피해자 E(여, 33세)에게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 전치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각 교통사고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