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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8 2017고단965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 이하 ‘C’ 이라 함) 집행위원장이고, 피고인 B은 D 조직실장이다.

1. 피고인 A( 미신고 집회 주최) 옥외 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에 관한 신고서를 옥외 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경찰서 장에게 옥외 집회 ㆍ 시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E 일자 15:00 경부터 같은 날 19:50 경까지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버스 정류장 앞 차로에서 C 회원 등 약 39명이 참가한 가운데 「G」 집회를 개최하면서, 위 정류장에 일시 정차 중이 던 H 광역버스 (I )를 둘러싼 채 위 버스 전면과 후면에 ‘J 는 장애인 이동권 보장하라’ 는 C 명의의 현수막을 부착하고, 같은 취지의 손 피켓을 나누어 들게 하고, 앰프 등 방송 장비를 이용하여 “J 는 장애인 이동권 보장하라” 등의 구호를 선창하고, 경찰이 해산명령을 하자 “그래 해산 합시다.

해 산! 네 다시 모였습니다.

됐죠

자 저희는 경찰의 해산명령에 따라 해산했고 다시 모였습니다.

얼마든지 이야기하십시오!

” 라면 서 집회 참가자들에게 해산하지 말 것을 선동하는 등 위 집회를 주관하여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경찰서 장에게 신고되지 아니한 옥 외 집회ㆍ시위를 주최하였다.

2. 피고인들

가. 해산명령 불응 피고인 A은 위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미신고 집회를 주최하였고, 피고인 B은 위 집회에 참가하면서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위 버스 정류장 앞 도로를 무단 점거하고 버스 운행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등으로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을 명백히 초래하였다.

이에 서울 방 배경찰서 장의 위임을 받은 방 배경찰서 경비 교통과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