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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9.18 2017고정43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일간 피고인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7. 15:03 경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49호 광장( 도시가스 오거리) 을 대남 교차로 쪽에서 용당동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는 곳이므로 도로를 통행하는 차 마의 운전자는 그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우회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교통 신호 제어기 현시도 분석 등) [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일시, 장소에서 정지 신호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을 단속한 경찰관인 D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 피고인이 운행하던 경로의 건너편 횡단보도에 설치된 신호등과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의 우회전 신호등은 신호주 기가 연계되어 있어 건너편 횡단보도의 신호등에 녹색 신호가 들어올 때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의 신호등에 적색 신호가 들어온다.

이 사건 당시 건너편 횡단보도의 신호등에 녹색 신호가 들어온 것을 분명히 확인하고 피고인의 신호위반을 단속하였다.

”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 현장 주변의 교통 신호 제어기 현 시도에 따르면 피고인이 운행한 경로에 설치된 우회전 신호등과 그 건너편 횡단보도에 설치된 신호등의 신호주 기가 D의 진술대로 연계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 피고인과 변호인이 제출한 현장 사진 등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당시 경찰관이 있던 지점에서 건너편 횡단보도의 신호등을 목격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였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그러므로 D의 위와 같은 진술은 믿을 수 있고,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