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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1.11 2016고단10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1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3. 5.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3. 11.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전자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4. 7.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전자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6. 9. 11. 22: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진주대로 891번 길 57 ( 구) 진주역 청사 앞 주차장에서부터 경남 진주시 주약동에 있는 주약 초등학교 주차장까지 피고인 소유였던( 현재 폐차) C 에 쿠스 승용차를 약 88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 식 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4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 범행을 반복한 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 수치가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은 아닌 점, 동종 범행으로는 벌금형 이외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게 실형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