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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7.11.03 2017가단3473

전세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중부산등기소 1992. 6. 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