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04. 24. 08:00경 제주시 이도이동에 있는 제주동부경찰서 112타격대 소속 이경 C이 근무를 서고 있는 제주동부경찰서 정문 입초대(정문을 경비하는 의무경찰관이 서있는 곳)에서 그곳 바닥에 걸터 앉았다.
피고인은 위 C이 “여기 앉으면 안 됩니다”라며 만류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내가 앉는데, 니가 왜 말리냐”며 오른손 주먹으로 그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3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그리고 나서 피고인은 제주동부경찰서 정문 안내소 출입구 쪽으로 가서 그곳에 근무 중인 제주동부경찰서 112타격대 소속 이경 D에게 담뱃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였는데 위 D가 담뱃불이 없다고 하자 “야, 불 빌려달라고”라며 주먹과 다리를 들어올려 때릴 듯한 자세를 취하다가 “야, 내가 미안하다”라며 오른손을 내밀어 그에게 악수를 청하였다.
피고인은 위 D가 악수에 응하여 오른손을 내밀자 그 손을 양손으로 잡아 뒤로 꺾어버리고 왼쪽 발로 그의 왼쪽 무릎과 정강이 부위를 3회 가량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주동부경찰서 소속 의무경찰관의 경찰서 정문 경비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기일에서의 것)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