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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2 2020노957

업무방해등

주문

제1, 2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각 원심판결의 형(제1원심판결: 벌금 250만 원, 제2원심판결: 벌금 200만 원, 제3원심판결: 징역 1년 4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제1, 2원심판결에 대한 직권판단 피고인에게 제1원심과 제2원심은 벌금형을, 제3원심은 징역형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각 항소하여 당심에서 위 모든 원심판결에 대한 각 항소사건의 변론이 병합되었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하여 동종의 형이 선고된 제1, 2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 2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한편 원심의 각 형이 징역형과 벌금형처럼 서로 다른 종류라면 항소심에서 변론이 병합되었다

하더라도 항소심은 원심이 선고한 각 형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고, 반드시 하나의 동종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제3원심판결은 제1, 2원심판결과의 병합 그 자체만을 이유로 직권파기하지는 않은 채 제3항에서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살핀다.

3. 제3원심판결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알콜사용의 의존증후군 등을 앓고 있는 점, 신용카드 절취 피해자인 I, 무전취식 사기 피해자인 T, 2020고단428 사건의 피해업소 업주 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는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라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더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다가 그 유예기간 중 재범하여 결국 집행유예가 취소되었고, 그 판결에 의한 징역형을 집행받던 중 가석방된지 두 달여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