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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06 2016고단3518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28.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4. 5. 상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7. 21. 03:30경 서울 강서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열려 있는 현관문을 통하여 방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가 베고 있던 베개 옆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5 휴대폰 1개와 전북은행 체크카드 1장, KB국민카드 1장, 삼성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위 휴대폰 케이스를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같은 날 04: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전북은행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카드로 택시요금 3,500원을 결제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위와 같이 절취한 직불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4:21경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제1항과 같이 절취한 KB국민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카드로 주류대금 620,000원을 결제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위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25경 서울 강서구 H 1층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편의점에서 담배 5포를 구입하고 제1항과 같이 절취한 KB국민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카드로 담뱃값 270,000원을 결제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위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