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3년 및 벌금 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범 죄 사 실
『2014고단130』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3. 21. 21:00경 정읍시 C에 있는 D주점 내에서 성매개감염병에 대한 건강진단을 받지 않고 유흥접객원으로 종사하여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으로 적발되어 정읍경찰서 E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위반사실에 대한 진술서를 자필로 작성하도록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진술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으로 성명란에 "G", 연령란에 "H생", 주민등록번호란에 "I", 주거란에 "전주시 J빌라 302호", 직장전화란에 "K", 내용란에 "저는 위 주거지에 거주하며 D주점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G입니다.
그런데 보건증 없이 어제부터 출근하여 일하고 있읍니다
2013년 3월 21일 21시경 C에 있는 D주점 보건증을 미발급받아 적발된 사실이 있으며 종업원은 저를 포함하여 총 2명입니다
이상 진술한 사실입니다
2013년
3. 21일 위 진술인 : G"라고 기재한 후 이름 옆에 무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진술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진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3. 4. 29. 15:35경 정읍시 중앙1길 157에 있는 정읍경찰서 L 사무실에서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일에 대하여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여 정읍경찰서 소속 경장 M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소지 중이던 경기도 파주시장이 발행한 G 명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자신 소유인 것처럼 제시하여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4.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3. 4. 29. 16:38경 위 제3항과 같은 장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