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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3.28 2016고단56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4. 28.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2. 5.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을 각 선고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12. 4. 17:10 경 서울 중랑구 사가 정로 일원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사가 정로 37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 측정 기록 지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약식명령 등 첨부 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음주 운전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음주 운전 거리도 길지 않은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