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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3.08 2017가단87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 2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로 계산한 돈을...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