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20.10.07 2020고단467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6. 25.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4679』

1. 방실침입, 절도 피고인은 병원에 방문객을 가장하여 들어가 복도를 돌아다니면서 문이 열려 있는 병실을 살펴보고 사람이 없거나 감시가 소홀한 병실에 들어가 그곳에 있는 지갑이나 가방 등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1. 24. 14:47경 서울 동작구 B 소재 C병원 5층 복도를 지나던 중 505호 입원실에 침입하여 척추 수술 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가 사물함에 보관 중인 지갑에서 현금 약 40만원(한화 10만원, 필리핀화 약 30만원), 필리핀 운전면허증을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6.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병실에 침입하고, 총 29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2,372만 4,000원 공소장에는 2,443만 4,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별지 범죄일람표 1에는 총 절취금액이 2,041만 7,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별지 범죄일람표 1의 피해품 중 가액이 확인되는 피해품의 가액 합계액은 2,372만 4,000원이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사기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1. 16. 14:36경 및 14:38경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서울 중구 F, 상호 ‘G’ 금은방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순금반지를 주문한 후, 위 제1항 범죄일람표1 연번 2 기재와 같이 절취한 H 명의 I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55만원을 결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7만 5,000원 상당의 순금반지 2개(합계 55만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