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등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유형력의 행사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도발에 대하여 소극적으로 저항한 것에 불과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함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폭행죄 및 상해죄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해 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현장사진, 동영상 CD, 녹취파일, 상해진단서 등 객관적인 증거들에 의하여 뒷받침되는 이상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폭행죄 및 상해죄의 성립을 인정하였다.
원심이 들고 있는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원심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확인되는 유형력 행사의 정도나 그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를 소극적 저항행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