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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7.11 2017도53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이유 무죄 부분 제외) 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뇌물죄에 있어서 공 여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직무 관련성, 대가성, 형사재판에서의 증명 정도 및 증명책임, 형사 소송법 제 244조의 4 제 3 항 등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

한편 원심판결에 AA, BR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 오해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 A이 이를 항소 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 이유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 아가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

2. 피고인 B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무 죄 및 이유 무죄, 면소 부분 제외) 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 나 사실을 오인하거나 뇌물죄에 있어서 공 여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직무 관련성, 대가성, 범의, 형사재판에서의 증명 정도 및 증명책임, 죄형 법정주의, 출판 기념회에서의 후원금의 성격, 간접 정범 및 죄수, 정치자금 법의 입법 취지 및 해석과 적용, 정치자금 법 제 45조 제 1 항 본문 등에 관한...